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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법조계에 따르면 A씨는 2024년 7월 24일 오후 1시께 혈중알코올농도 0.099%의 만취한 상태에서 우회전하려다 피해자 차량을 들이받아 2주간의 상해를 입힌 뒤 112km를 도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병휘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을 것을 비롯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낮지 않으며 사고를 일으킨 후 도주하기까지 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천안=하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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