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 옥천읍 ‘먹자골목’에도 ‘온누리상품권’ 사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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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 옥천읍 ‘먹자골목’에도 ‘온누리상품권’ 사용 가능

31개 점포 밀집지역. 지역경제에 활기

  • 승인 2025-06-10 10:02
  • 수정 2025-06-10 14:04
  • 신문게재 2025-06-11 16면
  • 이영복 기자이영복 기자
옥천군의 지역 상권 활성화의 일환으로 제1호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된 옥천읍 '옥천 먹자골목'이 옥천의 지역경제에 활기를 불어넣고 있다.

옥천 먹자골목은 옥천읍 금장로 일대에 위치한 대표적인 상권으로 음식점과 주점 등 31개 점포가 밀집해 있어 군민은 물론 관광객에게도 다양한 먹거리를 제공하는 지역 명소다.

이 골목은 올해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면서 옥천 먹자골목은 전통시장과 유사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특히 온누리상품권 사용이 가능해지며 소비자들의 경제적 혜택과 이용 편의성이 한층 높아졌다.

아울러 중소벤처기업부가 주관하는 '디지털온누리 10% 환급 이벤트'도 5월부터 9월까지 진행 중이다.

행사 기간 동안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을 충전하면 10% 선할인을 받을 수 있으며 결제 시 추가로 10% 환급 혜택도 제공되어 최대 20%의 할인 효과를 누릴 수 있다. 이러한 혜택은 옥천 먹자골목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돼 지역 상권 활성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옥천=이영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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