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 조례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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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 조례안 발의

연천군의회 박양희 운영위원장

  • 승인 2025-06-10 10:32
  • 이영진 기자이영진 기자
4.박양희
(사진=연천군의회 박양희 의원)
박양희 운영위원장(더불어민주당, 나선거구)은 2025년 6월 9일 열린 제294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연천군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최근 급증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확산에 따라 차량 및 전용주차구역 내 충전시설에서 화재 발생 위험이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면서, 이에 대한 체계적 안전관리 방안을 마련할 필요성이 커진 데서 출발했다.

박양희 위원장은 "친환경 자동차로의 전환은 시대적 흐름이지만, 그에 따른 사고 예방 안전 정책 및 관련 지원 체계 등 여전히 제도적 장치가 뒷받침되고 있지 않은 실정"이라며,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가 필요하다"라며 제정 취지를 설명했다.

해당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충전시설 현황조사 △지자체의 화재 대응계획 수립 △열화상 CCTV, 질식소화 덮개, 물막이판 등 안전시설 및 화재 진압장비 설치비용 지원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을 포함하고 있다.



박양희 의원은 "조례안이 향후 본회의에서 통과될 경우, 연천군 내 환경친화적 자동차 주차 및 충전시설의 안전 수준이 크게 향상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관련 예산 확보와 제도 보완을 통해 실질적인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관계부서와 소통하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연천=이영진 기자 news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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