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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내연녀 A씨는 2024년 5월 15일 자전거 보관대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20만원 상당의 전기자전거의 브레이크를 고정하는 볼트를 풀어, 브레이크가 작동되지 않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혜림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으나 범행의 위험성이 상당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이종 범죄로 2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천안=하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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