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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직원이 2021년 4월 24일 피해자에게 "나는 미국 군인으로 시리아에 파견 중이어서 전투에서 획득한 600만 달러가 들어 있는 캐리어를 가지고 가 제대 후에 한국에 살고 싶으니 이를 보관해달라”며 “통관 수수료 500만원을 대신 지불해 주면 외교관을 통해 캐리어를 집에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한 뒤 A씨가 관리하는 계좌로 돈을 받았다.
당시 A씨는 조직원들로부터 현금 인출책이 돼주면 수당을 지급해주겠다는 제안에 솔깃해 실행에 옮기다 적발됐다.
박혜림 부장판사는 "이 사건과 같은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계획적·조직적으로 이뤄지는 것으로서 이로 인한 사회적 폐해를 고려할 때 엄벌이 불가피한 점,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라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천안=하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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