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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법조계에 따르면 A씨는 2024년 8월 5일 편의점 앞에 있던 이웃 사이인 피해자(20대)에게 신체 일부를 드러낸 채 다가가 음란한 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성봉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여성인 피해자 앞에서 신체 일부를 노출한 것으로 피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죄명은 다르나 1회 경범죄처벌법위반죄 이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천안=하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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