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 미등록경로당에도 ‘운영비 냉·난방비 양곡’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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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 미등록경로당에도 ‘운영비 냉·난방비 양곡’ 지원한다

충북 동남권 최초로 조례개정으로 미등록경로당에도 10년간 지원

  • 승인 2025-06-17 09:52
  • 수정 2025-06-17 14:35
  • 신문게재 2025-06-18 16면
  • 이영복 기자이영복 기자
보은군은 충북 동남권 최초로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등록하지 않은 이른바 '미등록 경로당'에도 운영비, 냉·난방비, 양곡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했다고 17일 밝혔다.

보은군은 노인복지법 제37조 및 시행규칙 제25조에서 정한 시설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등록 경로당으로 인정받지 못했던 시설들에 대해 실질적인 이용 실태를 기준으로 복지 지원이 가능토록 관련 조례를 개정했다.



그간 미등록 경로당은 규모나 건축 기준 등 형식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법적으로는 경로당으로 인정되지 않아 각종 복지 지원에서 배제돼 왔다.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지역 어르신들이 모여 친목을 도모하고 여가생활을 하는 공동체 공간으로 활용되어 왔으며 이번 조례 개정으로 운영비, 냉·난방비, 양곡 등을 10년간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타 지자체들이 관련 조례 미비로 지원에 제한이 있는 가운데 보은군은 선제적으로 조례를 정비해 지역 노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최재형 보은군수는 "공간의 규모나 법적 요건보다는 실제로 어르신들이 생활의 중심을 이용하고 있는지를 기준으로 복지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며 "미등록 경로당 지원을 통해 소외되는 어르신들에게도 따뜻한 복지혜택이 전달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보은=이영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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