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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법조계에 따르면 A씨는 9년간 교제한 피해자와 헤어진 2024년 7월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을 피해자의 신체 일부 사진으로 변경한 뒤 유포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고, 8월 전기충격기로 피해자를 폭행했다.
그는 피해자가 연락과 만남을 거부했지만, 헤어진 다음날부터 한달 여 간 피해자에게 400회, 피해자 모친에게 123회 전화를 하거나 메시지를 전송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전경호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연인관계였던 피해자의 이별 통보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이용해 협박한 것도 모자라, 미리 구입한 전기충격기까지 휴대해 피해자의 신체에 유형력을 행사한 후 주거에 침입했다"며 "피해자 및 그 모친에게 500회가 넘게 연락하고 접근하는 방법으로 스토킹행위를 지속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천안=하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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