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 종이 옥천사랑상품권 ‘유효기간 10년’으로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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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 종이 옥천사랑상품권 ‘유효기간 10년’으로 연장

6500만원 회수되지 않아 지존5년→10년 으로 연장

  • 승인 2025-06-18 10:13
  • 수정 2025-06-18 14:46
  • 신문게재 2025-06-19 16면
  • 이영복 기자이영복 기자
사진3) 옥천사랑상품권 (지류형)
지류형 옥천사랑상품권 모습
옥천군이 종이 옥천사랑상품권의 유효기간을 기존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한다.

이번 결정은 발행이 이미 종료된 상품권이지만 아직 회수되지 않고 유통 중인 금액이 상당해 군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옥천군은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총 118억 5000만 원 규모의 지류형 상품권을 발행·판매했다. 해당 상품권은 2022년부터 발행이 중단되었으나 현재까지 약 6500만 원 상당이 회수되지 않았다.

현행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은 상품권의 유효기간을 발행일로부터 5년 이내로 규정하고 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유효기간을 단축하거나 연장할 수 있는 예외 조항이 마련되어 있어 옥천군은 이 조항에 근거해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 유효기간을 5년 더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조치로 인해 지류형 상품권의 유효기간은 총 10년으로 늘어나 군민들이 오랜 기간 안심하고 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군청 관계자는 "지류형 상품권을 구입하거나 지원금으로 수령 후 보관 사실을 잊고 있다가 우연히 발견해 사용하는 경우가 아직도 많다"면서 "지류형 상품권의 경우 분실 시 재발급이 불가능하니 옥천사랑상품권 가맹점에 등록된 곳에서 시일 내에 사용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옥천=이영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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