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경기교통공사-경기도의료원, 업무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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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경기교통공사-경기도의료원, 업무협약 체결

“특별교통수단 이용을 위한 진단서, 경기도의료원에서 발급받으세요”

  • 승인 2025-06-22 15:30
  • 이영진 기자이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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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경기도청 북부청사)
경기도와 경기교통공사, 경기도의료원은 20일 '경기도 특별교통수단 일시적 휠체어 이용자 진단서 발급 효율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일시적 휠체어 이용자는 사고, 질병, 수술 등으로 인해 일정 기간 걷기가 어렵거나 불가능해 휠체어를 사용해야 하는 사람을 말한다. 이들이 장애인콜택시 등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려면 종합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에서 받은 진단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문제는 일반병원에서 진료를 받던 이용자는 진단서 발급을 위해 종합병원을 방문하고 검사 등을 다시 시행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어, 이에 따른 이용자 불편 민원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러한 이용자 불편을 줄이고자 경기도, 경기교통공사, 경기도의료원은 특별교통수단 일시적 휠체어 이용자가 도내 경기도의료원 6개 병원 방문 시 가능한 한 과거 진료기록을 바탕으로 해당 진료과 전문의 판단에 따라 진단서 발급이 가능하도록 협력하고, 필요할 경우 진단서 발급에 필요한 검사 등을 시행하는 내용의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박노극 경기도 교통국장은 "협약을 통해 일시적 휠체어 이용자의 특별교통수단 이용 불편이 많은 부분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앞으로도 경기도는 교통약자의 이동권 증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민경선 경기교통공사 사장도 "이번 협약은 단순 이동편의 제공을 넘어, 교통약자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와의 연결 도모 등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올 중요한 첫걸음"이라며 "앞으로도 경기교통공사는 교통약자의 기본적인 이동권을 누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가겠다"라고 말했다.

이필수 경기도의료원장은 "경기도의료원은 도민 모두가 차별 없이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했다. 이번 협약은 일시적으로 휠체어를 이용하는 분들에게 더 편리한 교통 접근성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경기도와 긴밀히 협력해 도민 중심의 교통복지와 공공의료가 함께 발전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경기도에는 6월 현재 3만 9,367명의 중증보행장애인과 9,607명의 일시적 휠체어 이용자가 특별교통수단 이용자로 등록됐다. 특별교통수단 일시적 휠체어 이용 건수는 2025년 5월 말 기준 1만 8,916건으로 전체 이용 건수 14만 5,933건의 약 12.9%를 차지하고 있다.


경기 북부=이영진 기자 news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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