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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의정부시의회) |
김지호 의원은"현재 경찰력만으로 관내 범죄예방 한계가 있어, 치안의 공백이 발생하기 때문에, 의정부시와 협력 체계를 마련하여, `공동체 협력 치안`의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실무 협의를 통해 유관기관 범죄예방 근거 마련 및 관내 범죄 예방 방안으로 `의정부시 범죄예방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필요성을 도출했다.
김의원은"범죄예방 대책은 경찰뿐만 아니라 의정부시도 함께 협력하여, 의정부시민의 생명과 안전에 만전을 기하여야 하며, 향후 의정부 시민의 범죄예방을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의정부=이영진 기자 news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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