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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의원<제공=서천호 의원> |
국민의힘 서천호 의원(사천·남해·하동)은 지난 23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 전환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개별 법률에 흩어져 있던 한우 지원체계를 하나로 통합한 것이 핵심이다.
한우 산업을 독립된 법 체계 아래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법안에는 한우 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생산기반 안정을 국가 책임으로 명시하고 5년 단위 종합계획 수립 등이 담겼다.
또 한우산업발전협의회 설치와 생산·유통·탄소감축·교육·연구 등 분야별 지원 확대 방안도 포함됐다.
서 의원은 "한우산업을 하나의 독립된 정책 축으로 다뤄야 한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이어 "농해수위 의결을 계기로 한우농가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본회의 통과는 물론 시행령과 예산 집행 과정까지 챙기겠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법 제정만으론 한우농가 어려움이 해결되지 않는다.
탄소중립 정책과 한우 사육의 현실적 괴리를 어떻게 메울지 구체적 방안이 필요하다.
또 예산 확보와 실행력 담보 없인 법안도 선언적 의미에 그칠 우려가 있다.
법은 만들어졌지만 길은 아직 멀다
한우농가의 고민이 법전 한 페이지에 담겼다.
이제 그 페이지를 현실로 옮기는 일이 남았다.
경남=김정식 기자 hanul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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