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재난복구 군 장병 상해보험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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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재난복구 군 장병 상해보험 계약

  • 승인 2025-06-25 15:59
  • 이영진 기자이영진 기자
군장병+상해보험+유투브+썸네일
군장병 상해보험 유투브 썸네일 (출처=경기도청 북부청사)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시행한 '재난복구지원 군 장병 상해보험 가입 지원 사업'을 2025년에도 이어간다고 6월 25일 밝혔다.

이로써 2024년에 이어 올해도 재난복구 현장에 투입되는 군 장병들의 안전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게 됐다.



이 사업은 수해, 폭설, 사고 등 도내 재난복구 현장에 동원되는 군 장병들이 임무 중 예기치 못한 사고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경기도가 보험료를 전액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경기도는 2023년 7월 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고를 계기로 군 장병 안전대책 마련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2024년 5월 전국 최초로 '경기도 재난복구지원 군 장병 안전 확보 및 지원 조례'를 제정했다.



이후 2024년 6월부터 2025년 6월까지 1년간의 보험기간을 설정해 총 3200명을 대상으로 상해보험 계약을 체결했으며, 사업비 1억 5334만원(1인당 보험료 4만7920원)을 집행했다.

경기도는 시군으로부터 군 장병 동원 현황을 받아 실투입 인원을 기준으로 보험가입을 지원하고 있으며, 2024년 6월부터 2025년 4월까지 총 1567명의 군 장병에게 보험가입을 지원했다. 이들은 평택, 파주, 이천, 여주, 포천, 양주 등 6개 시군의 수해복구, 폭설 피해 복구, 포천 전투기 오폭사고 피해 수습 등에 투입된 인원이다.

경기도는 이번 2025년 보험계약 체결을 통해 사업의 연속성과 안정성을 확보함으로써 향후 재난상황 발생 시 동원된 군 장병의 안전에 대한 보장을 이어갈 계획이다.

정창섭 경기도 군협력담당관은 "재난복구 현장에서 헌신하는 군 장병들이 안심하고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 책임"이라며, "군 장병들의 안전과 복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기도가 선도적으로 도입한 이 사업은 현재 전국으로 확산 중이다. 전북, 충북 등 광역자치단체는 물론, 군포, 남양주, 고양, 의왕, 가평, 이천, 임실 등 기초지자체도 유사 조례를 제정하며 군 장병 안전 확보에 동참하고 있다.

경기도는 매월 시군별 군 장병 재난복구 현장 동원 현황을 파악하고 있으며, 지난 2월에는 시군 및 군부대 관계자 간담회를 개최해 사업 운영 상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한 바 있다.


경기 북부=이영진 기자 news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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