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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이 전입세대에 지급하는 환영물품꾸러미 세트 |
환영물품꾸러미는 생필품 중심의 생활용품 1세트와 20ℓ 종량제봉투 20매로 구성되어 있다.
전입자는 방문 전입신고 시 해당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물품을 즉시 수령 할 수 있으며 온라인 전입신고의 경우에는 센터에서 발송한 문자 수령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방문해 물품을 받아야 한다. 단, 동일 세대 내 전입 인원수와 관계없이 물품은 세대당 1세트만 지급된다.
자세한 사항은 보은군청 민원과 민원여권팀(043-540-3055) 또는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 민원실에 문의하면 된다.
김나경 민원과장은 "전입 주민들이 지역사회에 빠르게 적응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하고자 한다"며, "이번 환영물품 지원이 전입자들에게 따뜻한 첫인상을 전하고, 나아가 인구 유입 확대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보은=이영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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