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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융자 제도는 식품위생업소의 시설 개선을 돕기 위한 것으로 2년의 거치 기간 이후 4년간 원금을 균등하게 나누어 상환하는 조건으로 운영된다.
업소 유형에 따라 융자 한도가 다르게 적용되며, 식품제조·가공업소는 5천만 원 이내, 식품접객업소와 집단급식소, 건강기능식품판매업소는 3천만 원 이내에서 융자를 받을 수 있다. 이와는 별도로 화장실 개선을 위한 자금도 2천만 원 이내에서 지원된다.
다만, 연간 매출액이 30억 원 이상인 대형 업소나, 융자금 상환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업소 그리고 식품접객업소 중 단란주점과 유흥주점은 이번 융자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퇴폐 또는 변태 영업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후 2년이 지나지 않았거나 현재 행정처분이 진행 중인 업소도 융자를 신청할 수 없다.
융자를 희망하는 사업자는 먼저 충청남도와 협약을 맺은 하나은행을 방문해 대출 가능 여부를 상담받은 후 공주시보건소 보건정책과 위생관리팀에 융자신청서와 사업계획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박경운 보건정책과장은 "이번 충청남도 식품진흥기금 융자가 침체된 식품위생업소의 경영 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지역 업소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공주=고중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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