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116차 충북 시·군의회 의장협의회 정례회 개최,'단양군 곡계굴 폭격 사건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 만장일치 채택 |
이날 회의에서는 '단양군 곡계굴 폭격사건 특별법 제정' 건의안이 상정되어, 참석 의장 전원의 동의로 만장일치 채택됐다. 이 건의안은 이상훈 단양군의회 의장이 직접 발의한 것으로, 6·25전쟁 중 발생한 곡계굴 민간인 학살의 진상 규명과 피해자 명예 회복, 배상 등을 국가 차원에서 추진할 수 있도록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곡계굴 폭격사건은 1950년 12월, 영춘면 상리의 곡계굴로 피신한 주민 400여 명 중 200명 이상이 미군의 폭격으로 목숨을 잃은 비극이다. '제2의 노근리 사건'으로도 불리며, 지난 2008년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가 피해자 명예 회복과 배상을 권고한 바 있으나, 관련 조치는 여전히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이상훈 의장은 제안 설명에서 "아직도 고통 속에서 살아가는 유가족들이 있다"며 "다시는 이런 아픈 역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희생자들의 명예 회복과 정당한 피해보상을 위한 특별법 제정이 시급하다"고 호소했다.
충북 시?군의회 의장협의회는 공동 입장문을 통해 "진실화해위 권고 이후에도 아무런 진전 없이 시간이 흘렀다"며 "국회와 중앙정부, 충청북도가 이 사안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가가 책임 있게 응답할 때, 곡계굴의 통곡도 멈출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상훈 의장은 "이번 건의문 채택이 도내 11개 시·군의 연대를 더욱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정부와 국회가 특별법 제정에 힘을 보태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단양=이정학 기자 hak4829@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