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악산을 배경으로 한 청와대 앞 모습. '청와대 국민 품으로'라는 문구가 눈길을 끈다. 사진=이희택 기자. |
이 대통령은 '5극 3특'의 균형발전 전략을 다듬고 있는 단계란 언급을 하고 있다. 앞으로 이의 방향성이 어디에 있을지가 관전 포인트다.
노 전 대통령은 수도권 정부부처와 공공기관 이전을 통해 세종시와 지방 혁신도시를 조성하며, 이를 수도권 과밀 해소의 시발점으로 삼았다. 이 대통령은 일단 큰 틀에서 5극(수도·동남·중부·대경·호남 초광역권)과 3특(강원·제주·전북특별자치도) 발전전략을 제시해왔다.
가장 큰 관심사는 단연 행정수도 이전으로 모아진다. 노 대통령의 균형발전 철학이 현실의 벽에 가로막힌 대표적 의제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노 대통령은 취임 53일 만에 남쪽의 청와대, 즉 청남대(대통령 별장)를 국민 품으로 돌려줬고, 1년이 채 안 된 307일 만에 '신행정수도특별조치법'의 국회 통과를 이끌었다. 3년 차인 2005년 정부부처의 세종시 이전과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 고시를 확정했다.
이에 반해 이 대통령의 현재까지 행보는 이 같은 역사적 흐름에 비춰 아쉬운 대목으로 다가온다.
이 대통령은 용산 집무실로 복귀한 뒤 9월 즈음 리모델링을 통해 밀실 오명을 안은 청와대로 돌아간다. 불가피한 현실적 선택지라고는 하나 앞으로 그림이 분명치 않아 진정성을 의심케 한다.
대선 국면에선 '대통령실의 완전한 세종시 이전'에 앞서 사회적 합의란 전제조건을 달았고, 4일 대전컨벤션홀에서 진행한 충청 타운홀 미팅에선 "대통령실을 세종으로 옮겨 주세요"란 제안에 "최대한 빨리 한번 와보도록 할께요. (다만) 완전 이전은 헌법 개정 문제라서 대선 때도 말씀드렸지만 그렇게 쉽게 최종 결론을 내긴 어렵다"는 입장을 내보였다.
이면의 이유는 2004년 헌법재판소의 관습헌법에 의한 위헌 판결로 들었다. 이 대통령은 "지방 균형발전 측면에서 충청을 행정수도로 만들고, 세종으로 (행정수도를) 이전은 꽤 오래된 의제다. 오래된 약속대로 가급적 해야 한다"라고 언급하면서도 난제로 본 셈이다.
문형배 전 헌법재판관이 6월 23일 "행정수도 이전은 합헌이다. 당시 재판관이라면 그렇게 했다. 노무현 대통령 후보가 행정수도 이전을 걸고 당선됐다면, 그 관습은 폐지됐다"고 해석한 것과도 대조를 이룬다.
오히려 2004년 당시부터 행정수도에 부정적 입장을 고수해온 이석연 전 법제처장의 시각과 궤를 같이하고 있다. 이 전 처장은 대선 당시 이재명 중앙선거대책위원장을 맡은 바 있고, 이 과정에서 행정수도 완성 공약에 대해 "헌재의 판례 변경이나 헌법 개정 없이는 어렵다. 이재명 후보도 잘 알고 있다"라고 전언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은 2028년 대통령 세종 집무실 완공 시점 즈음 이원화 운영안부터 일단 언급했다. 그는 "(세종에) 제2집무실을 짓고 있다. (이 과정에서) 서울에서 근무하다 세종에서 근무하는 건 가능하다고 한다"라고 덧붙였다.
국회 세종의사당에 대해선 속도전을 예고했다.
이 대통령은 "국회 세종의사당을 짓고 있고, 그건 (완전한 이전이) 가능하다고 하니까 그건 제가 속도를 내 볼 생각이다. (제가) 말씀드리는 건 지킨다"고 공언했다.
다만 국회 세종의사당의 완공 시기가 2027년에서 2029년, 2030년, 2031년을 거쳐 최근 2033년까지 밀려난 상황에 대한 인식이 전제된 발언인지는 지켜봐야 한다. 민주당은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0년 이미 국회 여의도의사당을 '국제 금융지구'로 육성 비전을 제시한 바 있고, 야당인 국민의힘도 2024년 총선부터 완전한 이전에 동의해왔다.
세종=이희택 기자 press2006@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