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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청. |
14일 군에 따르면 재산세는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7월에는 건물과 주택이, 9월에는 토지가 과세 대상이다.
다만, 주택의 경우 연세액이 20만 원 이상이면 7월과 9월에 2분의 1씩 나눠 납부하게 된다.
납부 기간은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다.
위택스(wetax), 가상계좌, 전자납부번호, 카드납부, 금융기관CD/ATM기기, 자동이체신청, 지방세 ARS 납부 서비스(142211)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단, 납부 기한이 경과하면 3%의 지연 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강연수 세정과장은 "재산세는 지역 주민의 복지 환경 증진에 직접적으로 제공되는 공공서비스를 지원하는데 큰 재원으로 사용된다"며 "납세의무를 성실히 이행해 '2030 음성시 건설'에 함께하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음성=홍주표 기자 3218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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