읍·면에서 접수된 재산에 대해 현장 조사 후 개별법상 제한 여부, 실제 토지 이용 현황, 공공개발 사업 편입 여부 등을 면밀하게 검토해 법적 제한이 없는 재산은 적극적으로 매각할 예정이다.
다만, 매각 기준에 해당하는 재산일지라도 행정 목적으로 사용계획이 있거나 인접 군유지와 연계해 집단을 이루고 있는 토지, 다른 법령에 따라 매각이 금지되는 토지 등은 매각에서 제외된다.
매수 희망자는 재산 소재지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분증과 도장을 지참하고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매수 신청은 오는 31일까지 가능하다.
박민경 군 재산관리팀장은 "법령상 매각 제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재산은 적극적으로 매각을 추진해 군민의 토지 이용 불편을 해소하고, 재산관리 효율성 제고 및 공유재산관리기금 조성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보은군은 2025년 상반기 보존부적합 군유재산 매각 추진으로 법적 제한이 없는 4필지에 대해 매매 계약을 추진하고 있으며 2024년에는 4필지(1569㎡)를 매각해 2100만원의 수입금을 공유재산관리기금으로 조성했다. 보은=이영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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