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법원, 가출청소년 보호하며 성폭행 저지른 30대 남성 '징역 3년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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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법원, 가출청소년 보호하며 성폭행 저지른 30대 남성 '징역 3년 6월'

  • 승인 2025-07-15 13:04
  • 신문게재 2025-07-16 12면
  • 하재원 기자하재원 기자
대전지법 천안지원 전경1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는 가출 청소년을 보호하며 성폭행해 미성년자의제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A(31)씨에게 징역 3년 6월을 선고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A씨는 2021년 1월 13일 피해자가 친구와 놀다가 학원에 가지 않아 부모님에게 혼날 것을 두려워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맛있는 음식을 해주겠다. 우리 집에 가자'라고 말해 이에 혼미한 피해자를 주거지로 데려가 미성년자를 유인해 성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또 2019년 11월 5일 대전지법 논산지원에서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 등)죄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됐음에도 변경된 신상정보를 20일 이내에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에 제출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전경호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자신의 나이를 속이고 만 15세인 피해자에게 접근해 가출한 사실을 알면서도 경찰에 신고하지 않고 보호하며 성관계까지 했다"며 "성인인 피고인이 자신의 성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아직 육체적, 정신적으로 미성숙해 진정한 의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기 어려운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진 것은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이어 "더구나 피고인은 아동성범죄를 저질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다"며 "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바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천안=하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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