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농업경영체에 등록한 품목정보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한 이번 점검품목은 벼, 사과, 배, 포도, 감귤, 고추, 옥수수, 콩, 인삼 등이다.
농업경영체 등록 농업인은 공익직불금 등 농업 관련 융자·보조금 혜택을 받는 대신 재배품목·농지 등이 변경될 경우 반드시 농관원에 변경신고를 해야 한다.
하지만 농업인들이 제때 변경등록을 하지 않아 농림지원 사업에서 배제되는 불이익을 받을 우려가 있고 향후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빅데이터 기반의 농정발전 방안을 마련하려면 등록정보의 정확도를 보다 높여야 한다.
이에 괴산증평사무소가 올해부터 농업인이 변경신고 의무를 이행할 수 있는 정기 변경신고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여기에 사무소장을 중심으로 마을별 이행점검단을 꾸려 등록된 정보와 현장이 일치하는지 점검하면서 마을 이장 등 대상 방문 홍보 활동도 펼치고 있다.
특히 팜맵·재해보험 정보 등의 연관 정보를 활용해 등록된 품목이 불일치할 가능성이 높은 대상자를 추출해 현장 점검의 효율성을 높인다.
이 소장은 "농업경영체 등록정보가 농정의 기초가 되는 만큼 이번 점검을 통해 등록정보의 정확도를 한 단계 높이고 농업인의 자발적인 참여를 높이는 계기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변경신고 미이행자는 2026년부터 기본직접지불금 10% 감액 대상이다. 그러나 올해까지는 계도기간을 운영한다. 괴산=박용훈 기자 jd369@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