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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연천군청) |
사전 모니터링, 민원 신고 등을 통한 현장확인 및 점검은 하계 휴가철에 소비자가 집중되는 업소와 판매 품목을 대상으로 주로 이뤄질 예정이며, 원산지 미표시, 표시방법 위반, 거짓허위표시 행위 등의 원산지표시법 준수여부를 집중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위반업소는 관련법에 따라 영업 정지와 과징금 부과 등의 법적처분이 행해질 예정이고, 고의로 법을 위반한 업소는 검찰에 송치하는 등 강력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연천군 관계자는 "지속적인 원산지표시 단속을 통해 소비자의 알권리 충족 및 안전한 먹거리 제공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했다.
연천=이영진 기자 news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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