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 민생회복 소비쿠폰 21일부터 신청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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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 민생회복 소비쿠폰 21일부터 신청 접수

  • 승인 2025-07-16 17:05
  • 이영진 기자이영진 기자
연천군, 민생회복 소비쿠폰 21일부터 신청 접수 (2)
(출처=연천군청)
경기 연천군은 정부의 민생경제 활성화 정책에 따라 21일부터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한다고 16일 밝혔다.

1차 신청은 21일부터 9월 12일까지 진행된다. 연천군은 전국 84개 농어촌 인구감소지역에 해당돼 5만원을 추가로 지급받아 주민등록이 된 군민 1인당 20만 원, 차상위계층과 한부모 가족은 35만 원, 기초생활수급자는 45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이어 2차 신청은 상위 10%를 제외한 전 국민에게 1인당 추가로 10만원이 지원된다. 2차 지급의 구체적인 일정은 추후 확정될 예정이다.

앞서 김덕현 군수는 중앙 부처 및 국회를 방문, 수도권으로 분류되지만 접경지역이자 인구감소지역인 연천군 등에 대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요청해 왔다. 이 같은 활동은 이번 민생회복 소비쿠폰 정책에 84개 농어촌 인구감소지역이 추가로 5만을 지원받는 발판이 된 것으로 풀이된다.

신청은 개인별로 이뤄지며 미성년자는 주민등록 세대주가 신청할 수 있고, 등본상 성인인 구성원이 없는 미성년 세대주는 직접 신청이 가능하다. 소비쿠폰 지급 방식은 신용·체크카드 또는 지역사랑상품권 중 선택할 수 있다.



오프라인 신청은 은행방문(신용·체크)나 해당 행정복지센터(지역 사랑상품권)에서 가능하다. 첫주에는 출생년도 끝자리 요일제(1·6→월, 2·7→화, 3·8→수, 4·9→목, 5·0→금)를 적용한다. 온라인 신청은 카드사 앱, 지역사랑상품권 앱, 카카오페이 등 간편 결제앱을 통해 할 수 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사용기한은 11월 30일까지며 지역 내 연매출 30억 원 이하 소상공인 매장과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대형마트, 프렌차이즈 직영점, 유흥 업종에는 사용이 제한된다.

연천군은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원활한 지급을 위해 연천읍과 전곡읍을 비롯한 10개 읍면에 전담 창구 총 17개소를 운영할 계획이며, 본청 및 읍면 직원 등 총 45명의 인력을 투입할 예정이다.

권영민 행정담당관은 "이번 소비쿠폰이 연천군민들의 생활 안정은 물론, 지역 소상공인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신청에 불편이 없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연천=이영진 기자 news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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