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이종담 천안시의원 |
천안시의회 행정보건위원회는 16일 '천안시 가임보존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통과시켰다.
이종담의원(불당1·2동)이 발의한 이 조례안은 가임력 보존 지원 기준과 가임력 보존 시술 비용 지원, 가임력 보존에 대한 교육 및 홍보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가임력 보존 사업의 대상자는 기존의 암 수술 등의 생식능력 손상이 예상되는 경우 외에도 과거의 질병, 고령 등의 이유로 난소 기능 저하인 시민도 포함하고 있으며 천안시에 주소를 둔 20세이상 49세 이하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이종담 의원은 "가임력 보존 조례안으로 보다 많은 시민이 혜택을 볼 수 있기를 희망한다"며 "천안시의 저출산 해결을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시민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행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천안=김한준 기자 hjkim7077@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