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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청 전경./부산시 제공 |
최근 SNS와 쇼핑 앱을 통한 화장품 구매가 급증하면서 의약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광고나 소비자를 현혹하는 허위·과장 광고로 인한 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부산시는 이러한 불법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고 시민들의 안전한 화장품 구매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이번 단속을 마련했다.
주요 단속 내용은 △화장품을 의학적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부당하게 표시·광고하는 행위 △기능성 화장품의 심사 결과와 다르게 광고하는 행위 △화장품의 범위를 벗어나는 광고 행위 △소비자가 사실과 다르게 오인할 우려가 있는 광고 행위 등이다.
부산시 특사경은 이번 단속을 통해 적발된 위법 업체에 대해 형사 입건은 물론, 관할 행정기관을 통한 행정 조치 등 엄중한 법적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화장품법'에 따라 화장품을 의약품 등으로 부당하게 표시·광고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이번 단속을 통해 온라인 화장품 시장의 허위·과대 광고를 근절해 시민들의 화장품 구매 피해를 예방하고, 온라인 시장의 건전한 유통 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부산시 특사경은 화장품법 위반 행위에 대한 시민 제보를 받고 있으며, 제보는 공중위생수사팀으로 전화하면 된다.
부산=김성욱 기자 attainuk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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