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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산시청 전경 |
충남 서산시는 오는 3월부터 11월까지 세외수입 체납 차량을 대상으로 번호판 영치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지난 9일 영치 대상 차량 소유자에게 예고서를 일괄 발송했다.
이번 예고서 발송 대상은 총 1,383건으로, 체납액은 17억 4,300만 원에 달한다. 시는 사전 안내를 통해 자진 납부를 유도하고, 미납 차량에 대해서는 현장 영치 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3개 조로 구성된 자체 영치반을 운영하며, 매주 2회 상시 단속을 실시한다. 특히 4월부터 6월, 9월부터 10월까지는 집중 영치 기간으로 정해 체납 차량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번호판 영치는 원칙적으로 세외수입을 체납한 차량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다만 해당 차량이 직접적인 생계유지 수단임이 확인될 경우에는 영치 해제가 가능하다. 그러나 다른 과태료 등을 추가로 체납한 경우에는 해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서산시는 이번 조치를 통해 상습·고질 체납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하는 한편, 납세 의식 제고와 공정한 조세 질서 확립에 힘쓴다는 방침이다.
김종길 서산시 징수과장은 "자발적인 납부 분위기를 조성하는 동시에 성실 납세자와의 형평성을 지키기 위해 체납 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며 "체납자는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조속히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서산=임붕순 기자 ibs9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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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붕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