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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의회 전경 |
이번 조례안은 1895년 을미의병을 시작으로 제천 지역에서 활발히 전개된 의병운동의 역사적 가치를 되새기고, 그 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다양한 기념사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조례안에는 ▲의병운동 관련 유산의 발굴·보존·관리 및 기념시설 설치 ▲의병 추모사업과 각종 기념행사 개최 ▲교육·홍보 및 학술·문화 활동 지원 등 구체적인 사업 내용이 포함돼 있다.
윤치국 의원은 "제천은 의병의 고장으로, 자주독립을 위해 헌신한 선열들의 정신이 깃든 역사적인 도시"라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의병정신을 널리 알리고 관련 유산을 체계적으로 보존함으로써 지역의 정체성과 자긍심을 더욱 확고히 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해당 조례안은 7월 18일부터 8월 7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기간을 거친 후, 오는 9월 제349회 제천시의회 임시회에 정식 상정될 예정이다.
단양=이정학 기자 hak4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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