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개정 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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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개정 협약

인건비 지원기준 변경 등 시행

  • 승인 2025-07-20 10:56
  • 정태희 기자정태희 기자
01.1 청주시, 시내버스 6개사와


청주시와 시내버스 업체 6곳이 18일 시내버스 준공영제 개정을 합의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청신운수, 동일운수, 청주교통, 우진교통, 동양교통, 한성운수 업체 대표들이 참석했다.

시내버스 업계는 시 재정부담과 표준운송원가 증가율·공공기관 임금인상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운수종사자 임금인상률을 결정하고, 이를 토대로 준공영제운영위원회에서 인건비 등을 포함한 표준운송원가를 산정하게 된다.



퇴직급여는 확정급여형(DB)에서 내년 입사자부터 확정기여형(DC)으로 바뀌고, 하루 식비는 6800원에 8000원으로 오른다.

업체 대표들은 "준공영제가 대중교통 이용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것인 만큼 청주시의 대중교통 정책에 협조하며 시민이 만족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범석 시장은 "오랜 시간 지난한 협상 과정을 거쳐 양보와 타협으로 합의점을 찾은 것을 뜻깊게 생각한다"고 했다.

이범석 시장은 "오랜 시간 지난한 협상 과정을 거쳐 시와 업계가 양보와 타협을 통해 합의점을 찾았다"며 "협약 개정이 결승점이 아니라 시민들이 편하게 이용하고 만족하는 대중교통으로 거듭나는 시작점이 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자"고 말했다.

시내버스 준공영제는 노선 운영관리와 조정 권한을 지자체에 부여하고, 버스 운송업체의 적정 수입을 지자체 예산으로 보전해 주는 제도다.

매년 인건비·연료비·적정이윤 등으로 산출한 표준운송원가보다 운송수입금이 적을 경우 업체 측에 재정지원금을 준다.
청주=정태희 기자 chance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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