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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양경찰서·단양군청은 ‘노쇼 사기 피해’ 주의보 발령하고, 구경시장등 전 읍·면에서 노쇼 사기 예방 캠페인을 하고 있다. |
관공서 직원을 사칭한 이른바 '노쇼(NO-SHOW) 사기'가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가운데, 단양 지역에서도 연이어 피해가 발생하며 소상공인과 군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단양경찰서에 따르면 지난해 4월부터 올해 1월까지 단양에서 발생한 노쇼 사기 피해자는 약 10명으로, 확인된 피해 금액만 약 3억 원에 달한다. 피해자 대부분은 관공서나 공무원을 사칭한 주문을 믿고 거래에 응했다가 금전적 손실을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노쇼 사기범들은 공무원증과 명함, 공문서 등을 위조해 신뢰를 얻은 뒤, 실제로는 취급하지 않는 물품을 대량 주문하는 것처럼 속여 특정 업체로 송금을 유도하는 수법을 사용하고 있다. 주문 이후 연락을 끊는 방식으로 피해를 입히는 것이 특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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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양경찰서·단양군청은 ‘노쇼 사기 피해’ 주의보 발령하고,전 읍·면에서 노쇼 사기 예방 캠페인을 하고 있다. |
캠페인 기간 동안 경찰은 시장 주요 지점에 예방 현수막을 설치하고,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홍보 전단지 300매를 배부하며 주요 범죄 유형과 대응 요령을 집중 안내했다.
앞서 단양경찰서와 단양군청은 협업을 통해 단양군청 예산 300만 원을 투입, 충북 지역 최초로 '노쇼 사기 주의 알림 현수막'을 공동 제작했다. 해당 현수막은 총 53개로, 관내 8개 읍·면 전 지역에 설치돼 군민들의 경각심을 높이고 있다.
권효섭 단양경찰서장은 "노쇼 사기는 사전에 수법을 알고 있으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는 범죄"라며 "의심스러운 주문이나 금원 이체 요구가 있을 경우 즉시 거래를 중단하고 112에 신고해 달라"고 강조했다.
단양경찰서와 단양군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홍보와 예방 활동을 통해 노쇼 사기 범죄로부터 군민과 지역 소상공인의 피해를 최소화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단양=이정학 기자 hak4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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