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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동구청사. 사진제공은 대전 동구 |
먼저, 본인부담금 보상금 지원과 건강생활유지비 지원을 통해 수급자들의 실질적 의료비 부담을 완화한다. '본인부담금 보상금'은 의료급여 1종 수급자의 경우 30일간 2만 원, 2종 수급자는 20만 원을 초과한 본인부담금의 50%를 지원하는 제도이며, '건강생활유지비'는 의료급여 1종 수급자가 외래진료 시 본인부담금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1인당 매월 6000원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구는 지난 상반기 의료급여 지원 내역을 면밀히 분석한 뒤, 이달 중 수급자 837명에게 총 1000여만 원 규모의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요양비 ▲임신·출산 진료비 등과 같은 현금급여 지원은 물론, ▲노인 틀니·치과 임플란트 지원 ▲중증질환 및 희귀·중증난치질환자의 산정 특례 등록 지원 등 의료취약계층을 위한 폭넓은 의료지원 정책도 병행한다.
박희조 동구청장은 "의료급여는 가장 기본적인 복지의 출발점인 만큼, 수급자들이 필요한 의료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더욱 세심하게 지원하겠다"며 "앞으로도 의료사각지대 해소와 의료취약계층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상문 기자 ubot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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