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실종자 추정 '남성 시신' 발견… 재난대응체계 허점 노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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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실종자 추정 '남성 시신' 발견… 재난대응체계 허점 노출

경찰, 7차 수색 중 금강교-불티교 사이서 발견
17일 밤 A씨 발견하고도 안전 귀가조치 부재
시-경찰-소방 상황공유 안돼… 단순 실종 분류
세종시, 대응과정 해명… 공조체계 보완 시사

  • 승인 2025-07-21 15:27
  • 수정 2025-07-21 18:46
  • 신문게재 2025-07-22 6면
  • 이은지 기자이은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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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종자 수색에 동원된 헬기 모습. 사진=세종시 제공.
세종시 제천의 급류에 휩쓸려 실종된 40대 남성의 사고가 다시금 재난대응체계의 재정비를 환기하고 있다.

17일 밤 목격자 신고 후 18일 새벽부터 나흘간 수색이 벌어지고 해당 추정 남성의 시신을 발견하는 과정에서 여러 문제점이 노출됐기 때문이다.

세종시 재난안전대책본부는 17일 실종사고 발생 후 하루가 지나서야 상황을 인지했고, 이를 두고 세종시 재난대응 체계의 허점이 드러났다는 지적이 쏟아졌다.

이와 관련 세종시는 21일 오전 "'자연재난 피해'가 아닌 '단순 실종사건'으로 판단해 대응이 늦었다"고 적극 해명했다. 실제 세종시 재난대응본부(이하 재대본)는 17일 오전 2시 21분 제천에서 A씨가 실종됐다는 사실을 23시간 20분이 지난 18일 오전 2시 2분에야 인지했다.

사건 경위를 다시 살펴보면, 40대 남성 A(43) 씨는 폭우가 쏟아진 16일 오후 8시 23분 세종지역에서 회식 후 혼자 귀가하겠다는 답변 후 연락이 두절됐다.

경찰은 17일 오전 1시 45분께 목격자의 신고 접수 후 출동해 A씨를 찾아 신분증을 확인했고, 아내에게 전화 연결이 되지 않자 문자를 전송했다. 이후 경찰은 "혼자 귀가하겠다"고 말하는 A씨를 남겨둔 채 현장에서 철수했다. 하지만 4분 뒤인 오전 2시 21분 A씨가 하천변에 진입하는 모습이 CCTV 영상에 담겼다.

A씨가 귀가하지 않자 아내 B씨는 경찰에 수차례 연락을 취해 남편이 귀가하지 않은 사실을 알렸고, 경찰 안내에 따라 오후 8시 27분에야 112로 공식 실종 신고를 했다. 경찰이 A씨를 만난 현장에서 철수한 지 18시간이 지난 시점이다.

경찰은 뒤늦게 소방에 공동대응을 요청해 오후 9시 45분께 1차 수색을 벌였지만 강한 우천으로 실종자 찾기에 실패했다.

경찰과 소방은 이후 18일 오전 9시 30분부터 다정교~금강하구 구간에서 6차 수색작업을 계속 벌였다. 경찰은 21일 바다와 만나는 금강 우안(서천 장항) 지점을 중심으로 6차 수색작업을 벌인 뒤, 오후 들어 7차 수색작업을 이어가던 중 금강교와 불티교 사이에서 40대 남성으로 추정된 익사 시신 1구를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과 소방당국이 주말까지 반납한 채 실종자 수색 작업에 전력을 다한 결과로 나타났으나, 신변 확보에 진척을 보이지 못하는 등 초동 대처 미흡이 문제점으로 부각됐다.

집중 호우로 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대응 2단계가 가동 중인 상황 속에 B씨가 A씨의 미귀가 사실을 수차례 알려왔지만, "실종신고를 하라"는 안내 외에는 수색에 나서지 않았기 때문이다. 폭우가 쏟아지는 당시 상황을 고려해서라도 더 적극적으로 확인해 후속 대응이 이뤄졌어야 했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배경이다.

초동 대응을 떠나 폭우로 인한 비상대응체계에도 불구하고 자연재난 사고가 아닌 단순 실종사건으로 판단한 부분도 논란의 중심에 서고 있다. 세종시는 21일 오전 9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상황 보고에서 자연재난으로 인한 인명피해를 0건으로 알렸다.

세종시 관계자는 이날 "당시 회식 후 실종사건으로 보고받아 자연재난 피해가 아니라고 판단해 인명피해 상황으로 접수되지 않았다"며 "실종사건은 안전사고로 분류하는 일반적 처리방식에 따라 '호우에 따른 인명 피해 없음'으로 중대본에 보고했다"고 설명했다.

시 재대본에 경찰과 소방본부가 참여하지 않아 재난대응체계가 제대로 작동되지 못했다는 지적엔 "소방은 재대본 상황실 바로 옆에서 근무하고, 경찰은 필요시 협조 요청하는 체계로 운영되고 있다"며 "앞으로 통합적 상황관리 기능 강화를 위해 재대본 상황실에서 소방·경찰 공동 근무를 실시하겠다"며 보완 입장을 시사했다. 그러면서 "향후 유사사례 발생을 대비해 보고절차를 보완해 자연재난에 의한 인명피해 여부를 보다 면밀히 판단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세종경찰과 소방은 충남·전북·대전청과 소방차량 12대, 보트 4대, 드론 5대, 제트스키 1대 등 장비를 동원해 총 170명의 인력을 투입했다. 수색 범위는 금남교~청벽대교~백제교 등 구간까지 넓혔다.
세종=이은지 기자 lalaej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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