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이번 개정으로 농기계 임대 대상이 기존 관내 주민등록상 거주하거나 관내 토지를 경작하는 농업인에서 관내 농경지를 경작하는 자로 확대됐다.
이에 주소지가 관외인 귀촌인, 소규모 경작자도 임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는 등 관내에서 농업활동을 하는 누구나 이용이 가능해졌다.
농업기계 사용료 감면 기준 중 다자녀 가구의 기준도 기존 자녀 3명 이상에서 2명 이상으로 완화됐다.
군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더 많은 농업인이 임대료 감면 혜택을 누릴 수 있고 귀농·귀촌인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는 등 지속가능한 농업 기반 마련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괴산=박용훈 기자 jd369@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