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도로점용허가 기간이 종료한 후 인데도 시가 설계변경 허가를 승인해 준 것이 석연치 않은 대목이다.
우선 시 공무원들이 요즘 같은 불볕 무더위에 폭우 피해를 복구하느라 구슬땀을 흘리며 유실된 도로의 기능을 살리려고 애쓰는 것은 격려해야 하고 고마운 일이나 이와는 별개로 다시 한번 꼭 집고 넘어 가야 할 부분이다.
당진푸르지오3차지역주택조합아파트(이하 조합아파트) 관계자에 따르면 아파트 건너에 신축하는 상가건물에 대해 2022년 3월 10일 설계변경을 해 준 것은 2022년 1월 31일 자로 도로점용허가 기간이 종료한 후였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런 내용이 얼마 전 K 씨와 L 씨 사이에 소송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새롭게 드러났고 확인 결과 2022년 3월 10일 설계변경 승인이 나간 것으로 확인했다는 주장이다.
아울러 2022년 3월 10일 자로 설계변경을 하려면 도로점용허가가 유지되고 있어야 하는데 2022년 1월 31일 자로 종료돼 설계변경 허가를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는 것.
설계변경 원인으로는 땅 763㎡, 163㎡이 각각 늘어난 것을 인정해 1차 변경 허가가 나갔고 이 과정에서 송악읍이 '의견없음'으로 보냈으며 관련 부서 간 별다른 재협의는 없었다는 것이 조합아파트 관계자의 설명이다.
무엇보다 이 기간은 도로점용허가가 2022년 1월 31일 자로 종료한 후였고 뒤늦게 2022년 7월 19일 자로 도로점용허가를 연장해 주면서 교묘하게 허가증에 날짜를 2021년 7월 19일로 기록한 것이 논란이 되고 있다.
이는 점용허가 종료된 이후에 연장허가를 내줘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면서 2022년 7월 19일 자로 설계변경을 허가하면 점용허가 기간 종료 후에 승인하게 되는 문제가 발생하므로 봐주기 위해 2021년 7월 19일로 소급 반영한 것이라는 해석이다.
또한 공무원의 실수라고 보기도 어려운 것이 다른 서류는 2022년 7월 19일로 결제하는데 유독 연장 허가증에만 2021년 7월 19일로 날짜를 적시한 것은 착오를 가장한 특혜이고 지금 와서 오기(誤記)라고 하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덧붙였다.
조합 관계자는 오기가 아니라 이를 숨겨야 할 이유가 있었을 것이고 외부의 힘이 작용해 의도적이며 계획적으로 날짜를 소급 반영한 것이라는 합리적 의심이 든다고 심정을 토로했다.
또 다른 의심은 조합아파트 관계자가 2024년 9월 13일 정보공개를 요청했을 때 다른 것은 다 제공했으나 유독 2022년 3월 10일 설계변경 허가를 승인하면서 시와 송악읍이 주고받은 내용은 공개하지 않아 의혹을 키웠다고 퍼부었다.
이에 시 관계자는 "날짜를 잘못 표기한 것은 단순 실수"라며 "그 당시 상가 측에서 계속도로점용 허가와 일시점용허가 2건을 접수했었고 일시점용허가 기간은 종료했으나 본 허가가 살아있었기에 변상금 부과 후 연장해 준 것"이라고 밝혔다.
이밖에 "점용허가 기간이 끝나기 전에 연장허가 신청을 해야 하는 것은 맞다"며 "기간을 놓치는 경우 변상금 부과 후 연장해 주고 그 당시 도로점용허가 연장 여부는 송악읍에서 판단해 처리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당진=박승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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