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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법조계에 따르면 A씨는 2024년 12월 8일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않은 업무상 과실로 단지 내 차도를 횡단하던 60대 피해자를 충격한 뒤 그 충격으로 쓰러진 피해자를 역과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병휘 부장판사는 "이 사건 사고발생에 대한 과실이 가볍지 않고, 그로 인해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했다"며 "다만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해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천안=하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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