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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청 전경 |
충남 서산시가 최근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시민들의 조속한 일상 회복을 돕기 위해 지방세 감면 및 납부 유예 등 세제지원에 나선다.
시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22일 서산시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데 따른 것으로, 재산 피해를 입은 시민을 대상으로 취득세 등 신고 세목에 대한 신고·납부기한 연장과 재산세 등 부과 세목에 대한 징수유예가 실시된다.
특히 이번 집중호우로 인해 사망한 2명의 피해자와 유족에게는 부과된 지방세를 감면하고, 이미 납부한 경우에는 환급 조치할 방침이다. 또한 서산시의회 의결을 거쳐 피해 재산에 대한 추가적인 지방세 감면도 검토 중이다.
피해를 입은 납세자가 요청하면 사업장에 대한 세무조사 연기도 가능하며, 징수유예 역시 신청을 통해 지원받을 수 있다.
시는 향후 열릴 서산시의회 임시회에서 재산세 및 자동차세 감면을 위한 동의안을 상정할 예정이다. 세제지원은 국가 재난안전관리시스템(NDMS)에 피해가 등록되었거나, 피해사실확인서를 발급받은 시민을 대상으로 적용된다.
조충희 서산시 세정과장은 "기록적인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시민분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실질적인 세제지원을 통해 시민들께서 하루빨리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서산=임붕순 기자 ibs9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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