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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 지곡면 중왕항 배송거점에서 드론이 배송을 위해 이륙하는 모습. |
시는 2023년 제2차 드론 자유화구역으로 처음 지정된 데 이어, 이번에도 재지정되며 드론 규제 특례를 2027년 6월까지 지속 적용받게 됐다고 30일 밝혔다.
드론 특별 자유화구역으로 지정되면 드론 비행 사전 승인, 고중량 드론 비행에 대한 특별 감항증명, 전파법 관련 적합성 평가 등이 면제되거나 간소화되는 등 각종 규제 특례가 적용된다.
이번에 지정된 서산시의 자유화구역은 ▲부남호 ▲가로림만 ▲삼길포항 등 총 3곳으로, 각 구역별 특화된 드론 실증 연구가 이어질 예정이다.
부남호 일원에서는 한국자동차연구원이 미래 항공모빌리티(AAM) 축소기술을 활용한 실증 연구를 진행하고, 가로림만에서는 ㈜한울드론이 드론 배송 서비스를, 태경전자㈜와 하이리움산업㈜이 각각 조명방송드론과 수소드론을 활용해 연안사고 예방 모니터링 실증을 추진한다.
삼길포항에서는 ㈜쿼터니언이 대산석유화학단지를 대상으로 한 안전 드론 모니터링 시스템을 개발한다.
시는 이번 지정에 따라 드론 산업 기반 확충에도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또한 규제 완화에 따른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항공안전기술원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군·경·소방 등 관계기관과 유기적인 대응체계를 구축했다.
이완섭 서산시장은 "2회 연속 드론 자유화구역 지정은 서산시가 드론 산업 선도 도시로 도약하고 있음을 방증한다"며 "규제 특례를 활용해 드론 산업의 혁신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
한편, 서산시는 제2차 자유화구역 운영 기간 동안 가로림만 드론 배송, 연안 모니터링, 수소연료 기반 고중량 드론 실증 등 다수의 성과를 거둔 바 있다.
서산=임붕순 기자 ibs9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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