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시에 따르면, 지원대상은 충남에 주민등록을 둔 만 65세 이상 노인을 신규 고용하거나 정년자를 계속 고용하고 있는 관내 중소기업으로, 근로자가 최저임금 이상을 받으며, 월 소정 근로 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지원한다.
신청방법은 지원요건을 충족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1~3개월 단위로 구비서류를 아산시청 경로장애인과(본관 3층)로 제출하면 되며, 시는 제출된 서류를 검토해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
시 관계자는 "노인 고용 분위기를 확산하고 양질의 노인 일자리를 제공해 어르신들이 활기찬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아산=남정민 기자 dbdb8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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