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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내 계곡 불법 점용시설 단속 모습. |
이번 단속 대상은 평상·물놀이 시설 등 불법 시설물 설치, 불법점용 및 상행위 등이 대상이며 관련 법을 위반하는 경우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시설물에 대해서는 자진 철거를 유도하되 불응 시 관계 법령과 규정에 따라 조치할 예정이며, 불법행위 발생 빈도가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지방자치단체와 합동단속반을 구성하여 단속할 계획이다.
안병기 중부지방산림청장은 "휴가철 계곡을 찾는 피서객이 증가하는 시기인 만큼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조치할 계획"이며 "올바른 산림보호 문화 정착을 위해 불법행위가 발견되면 즉시 신고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공주=고중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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