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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로고. |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에 이어 현직 경찰관까지 범행 혐의로 구속되자 공직사회의 윤리의식 부재와 관리체계 허점에 대한 불신이 확산되고 있다.
7월 31일 충북경찰청에 따르면 충주경찰서 소속 30대 A경장은 7월 26일 충주시내 한 모텔에서 SNS를 통해 알게 된 10대 여중생과 성관계를 맺은 혐의(미성년자 의제강간)로 구속됐다.
피해자 부모가 딸의 휴대전화에서 수상한 정황을 발견해 직접 경찰에 신고하면서 범행이 드러났다.
그는 현재 직위가 해제된 상태로, 향후 징계위원회를 통해 중징계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
이보다 앞선 7월 15일에는 충주시청 6급 공무원 B(55)씨가 온라인에서 알게 된 미성년자를 상대로 9차례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구속돼 검찰에 송치됐다.
경기 부천 원미경찰서 수사 결과, B씨는 피해자에게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며 신뢰 관계를 형성한 뒤 범행을 반복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범행 과정에서 피해자의 어머니까지 폭행해 상해를 입히기도 했다.
충주시는 경찰의 수사 개시 통보를 받은 직후 B씨의 직위를 해제했다.
두 사건 모두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는 점에서 사회적 파장이 크다.
특히 법과 규범을 수호해야 할 공직자들이 범죄 가해자로 드러나면서 공직사회 전반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고 있다.
지역사회에서는 공직자들이 시민의 안전을 지켜야 할 위치에서 오히려 약자를 대상으로 범죄를 저지른 것은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며 분노를 표출하고 있다.
한 시민은 "아이들을 상대로 한 범죄가 공직자들에 의해 반복된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는다"며 "강력한 징계와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시민사회단체의 한 관계자는 "공직자가 법과 규범을 지켜야 할 위치에서 오히려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다는 사실은 공직사회 신뢰를 근본부터 흔드는 일"이라며 "재발 방지를 위해 철저한 내부 관리와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이처럼 공직자 성범죄가 잇따르자 일각에서는 사후 징계에 그치는 대책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교육과 사전 검증 절차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성인지 감수성을 높이기 위한 정기 교육과 성희롱·성범죄 예방교육 확대, 공무원 선발 과정에서 다면적 인성검사 도입 등 근본적인 제도 보완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충주=홍주표 기자 3218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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