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음성 연이은 산재사망사고에 노동계 "제도 무용지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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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음성 연이은 산재사망사고에 노동계 "제도 무용지물"

민주노총 "중대재해처벌법·지자체 조례 실효성 없다" 비판
신속 조사·작업중지권 보장·노동자 조사 참여 등 대책 촉구

  • 승인 2025-07-31 10:28
  • 수정 2025-07-31 11:08
  • 홍주표 기자홍주표 기자
공사장 현장점검 자료사진.
공사장 현장점검 자료사진.
충주와 음성에서 이틀 연속 산업재해로 노동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면서 지역 산업현장의 안전관리 실태와 제도적 허점에 대한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과 지자체 산업안전 조례가 있음에도 실질적인 보호장치로 기능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민주노총 충북본부 충주·음성지부에 따르면 7월 28일 충주시 서충주산업단지 내 이차전지 제조 화학공장에서 한 노동자가 5m 깊이 탱크 바닥으로 추락해 숨졌다.

이어 하루 뒤인 29일에는 음성군 대소면 야적장에서 10m 높이에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 또 다른 노동자가 목숨을 잃었다.

이런 가운데 연이은 참사에도 지역 차원의 근본적 대책은 부재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민주노총은 7월 30일 성명을 통해 "고용노동부는 산재사망사고 발생 때마다 철저한 조사와 처벌을 약속하지만, 지난해 음성 맹동면 중대재해 사망사고는 아직도 조사가 진행 중"이라며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제대로 된 처벌 사례가 없고, 지자체 산업안전 조례는 허울뿐인 상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또 "지역주민이 피해를 겪는 사고임에도 충주시와 음성군은 실질적인 안전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며 "조례에 따른 노동자 참여도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민주노총은 정부와 지자체를 향해 ▲산재사망사고 신속 조사 및 엄중 처벌 ▲위험작업에 대한 노동자 작업중지권 보장 ▲고용노동부 충주지청 인력 충원과 산재사망사고 조사 과정에서의 노동자 참여 보장 ▲지자체 산업안전 관리·감독 강화 등을 요구했다.

진보당 충북도당 역시 이날 별도 성명에서 "충주와 동해에서 하루 만에 두 명의 청년 노동자가 일터에서 집으로 돌아오지 못했다"며 "중대재해처벌법 실효성 강화와 원청 책임 확대, 현장 노동자 작업중지권 보장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7월 25일 이재명 대통령은 SPC삼립 시흥공장을 방문해 기업의 안전불감증을 질타하며 "올해를 산재사망사고 근절 원년으로 만들겠다"고 밝혔지만, 노동계는 실질적 제도 개선이 뒤따라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지금도 산업현장은 죽음의 현장으로 방치돼 있다"며 "정부와 지자체가 더는 구호에 그치지 말고, 강력한 처벌과 실효성 있는 대책으로 응답해야 한다"고 말했다. 충주/음성=홍주표 기자 3218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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