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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모습./김해시 제공 |
이번 사업은 1차 지원사업 후 남은 예산 338만 원을 활용하며, 피해 농가의 부담을 덜고 농업 생산성을 높이는 데 목적이 있다.
이번 2차 지원은 1차 사업에서 선정되지 못했거나 야생동물 피해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지역의 농가를 우선으로 고려해 선정할 예정이다.
지원을 원하는 농업인은 8월 4일부터 18일까지 경작지 소재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서와 금액 산출 내역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지원 대상 농가에는 철선 울타리, 방조망 등 피해예방시설 설치 비용의 60%를 보조금으로 지원한다. 나머지 40%는 농가가 자부담하게 된다. 자세한 내용은 김해시청 누리집 고시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용규 환경정책과장은 "피해예방시설 지원사업이 야생동물로 인한 농가 피해를 줄이고 농업 생산성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피해를 겪고 있는 농가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김해=김성욱 기자 attainuk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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