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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는 2024년부터 관내에서 첫 출산한 가정 대상 출산축하금을 지원하고 있다.
지원 대상은 출생신고일로부터 축하금 지급일까지 감물면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보호자이다.
해당 자녀가 동일 세대원으로 등록돼 있어야 하며 출생 후 100일 이상 주민등록상 감물면 거주가 유지돼야 한다.
감물면은 아이 키우기 좋은 지역을 만들기 위해 출산축하금 지원 확대 등 지역사회 전체가 출산과 육아를 응원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이에 2024년 말 1명, 올해 상반기에는 3명의 아기가 출생하는 등 지역사회 긍정적인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괴산=박용훈 기자 jd3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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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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