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 호우피해 이재민에 6개월간 임대료 한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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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 호우피해 이재민에 6개월간 임대료 한시 지원

충남도·LH·당진시 협약 통해 공공임대주택 제공

  • 승인 2025-08-04 08:08
  • 박승군 기자박승군 기자
사본 -(사진3)당진시청 전경
당진시청사 전경


당진시(시장 오성환)는 7월 4일 집중호우로 인해 주거 피해를 본 이재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공공임대주택을 활용한 임시 주거지원을 신속히 추진한다고 밝혔다.

충청남도 및 당진시·LH 간 체결한 '충남 지역 호우피해 이재민을 위한 긴급주거지원 업무협약'에 따라 시는 2025년 8월 1일부터 입주가 가능하도록 긴급 지원 체계를 가동해 총 6개월간 임대료를 한시적으로 지원한다.

임대보증금은 전액 면제되며 월 임대료의 50%는 LH가 감면하고 잔여 50%는 충남도와 시가 부담함으로써 이재민의 주거비 부담을 최소화했다.



현재까지 총 7세대 9명의 이재민이 긴급 주거지원을 신청했으며 대덕동·채운동·석문1~5단지 공공임대주택에 차례대로 배정 중이며 신청 순서에 따라 배정을 진행하고 희망 지역에 여유 물량이 없을 경우 다른 지역으로 배정될 수 있다.

이번 임시 주거지원은 지난 7월 16일 집중호우로 인해 침수·반파·전파 피해를 본 지역 내 주민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입주자는 거주할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을 제공받는다.

한편, 시는 입주 이후에도 주거급여 신청 안내·복지제도 연계·지원 종료 사전 안내 등 후속 조치를 마련할 방침이다. 당진=박승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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