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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청. |
농어업인 공익수당은 농업과 농촌의 공익적 기능을 보전하고 지속 가능한 농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 중인 사업이다.
군에 따르면 이번 공익수당은 7026명에게 1인당 60만 원씩, 약 42억 원 규모의 지역화폐인 '음성행복페이'로 7월 30일부터 8월 1일까지 지급됐으며, 수당은 지급일로부터 5년간 사용할 수 있다.
올해부터는 대상자 선정 요건이 완화되면서 수혜 범위가 크게 확대됐다.
기존에는 충청북도 내 3년 이상 거주 및 농업경영체 등록이 필요했으나, 올해부터는 각각 1년 이상으로 완화됐다.
소득 기준도 부부 합산에서 경영주 본인 기준으로 변경돼 보다 많은 농어업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다만, 2024년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 원 이상인 경우 보조금 부정수급자, 가축전염병 예방법 위반자, 농지·산지 불법행위 등으로 처분을 받은 자 등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됐다.
군은 예산 범위 내에서 수시 접수도 운영하고 있으며, 아직 신청하지 못한 농어업인도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추가 신청이 가능하다.
향후 접수자에 대해서는 대상자 확인과 지급 절차가 순차적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공익수당은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뿐 아니라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하는 실질적 수단이 되고 있다"며 "더 많은 대상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와 안내를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공익수당은 지급 연도에 따라 사용기한이 달라지므로 유의가 필요하다.
2025년 지급분은 지급일로부터 5년간 사용 가능하며, 2022~2024년 지급분은 3년간 사용할 수 있다. 음성=홍주표 기자 3218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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