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청양군 농어민수당 카드 |
농어민수당은 농어업이 창출하는 공익적 가치를 보장하고 농어촌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도내 농어업인을 대상으로 지급하는 제도다.
가구 유형에 따라 1인 가구는 80만 원, 2인 가구 이상은 1인당 45만 원씩 최대 90만 원, 3인 가구는 135만 원을 지급하며, 지급액은 총 64억 8000만 원이다.
지급 대상자는 2024년 1월 1일 이전부터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농어업경영체 등록을 유지한 농어업인 중 2023년 농어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 원 미만인 사람이다.
군은 수당을 선불카드 형태로 지급해 사용 편의를 높이고 지역 내 소비 촉진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카드는 주소지 읍·면사무소에서 직접 수령해야 하며, 거동이 불편하거나 부재중인 경우 가족이 대리 수령할 수 있다. 카드 사용 기한은 2026년 12월 31일까지며, 일부 제한 업종을 제외한 군내 대부분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김수동 농정기획팀장은 "최근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농어업인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 농어민의 안정적인 생계와 소득 증가를 위한 지원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청양=최병환 기자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