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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대전 소상공인 등에 따르면 7월 말부터 신청·발급이 시작된 민생소비쿠폰을 두고 이 같은 문제가 속출하고 있다고 토로한다. 우선 소비쿠폰으로 결제한 뒤 환불을 요구하는 불법 현금화 시도가 이어지고 있다. 대전에서 샌드위치 가게를 운영 중인 A 씨는 "민생회복 소비쿠폰으로 음식을 살 수 있겠냐고 문의한 뒤 5만원 가량 주문했는데, 음식을 받아간 뒤 30분 뒤에 머리카락이 나왔다며 현금으로 환불해 달라 요청이 왔다"며 "현금화는 불법임을 알기 때문에 바로 카드사에 요청해서 환불처리를 한 경험이 있다"고 하소연했다. 3년여간 업체를 운영하면서 위생을 문제로 환불해 준 적은 이번이 처음이라는 게 A 씨의 설명이다. 그는 "소비쿠폰이 활성화되면서 매출은 전보다 크진 않지만 긍정적인 방향으로 올라갔는데, 이런 연락을 받을 때마다 일에 대한 의지가 떨어진다"고 토로했다.
지역 자영업자들은 A 씨 같은 사례가 속출하면서 관련 대응법을 단체 대화방에 공유하기도 한다. 직접적인 현금 환불은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 만큼 소비쿠폰 환불 시엔 카드사에 직접 연락해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정부에 따르면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개인 간 거래 등을 통해 현금화할 경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원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해야 할 수 있다. 제재부가금 부과와 함께 향후 보조금 지급도 제한받을 수 있다.
온라인 전자상거래상에서 소비쿠폰을 사용할 수 없다 보니 불편도 이어진다. 배달앱 등으로 주문을 하려면 만나서 결제를 하거나, 직접 가게로 배달 주문을 해야 한다. 지역 소상공인들은 평소보다 가게배달이 많이 들어오지만, 대행업체 배차만 기본 40분 이상 걸린다고 지적한다. 치킨집을 운영하는 B 씨는 "가게로 전화 와서 주문하는 손님이 평소보다 두 배는 늘었는데 직원을 두지 않고 영업하는 입장에서 계속 전화 대응을 하는 게 여간 쉽지 않다"며 "가게로 찾아오는 손님들은 다행이지만, 배달의 경우 대행업체를 써야 하는 탓에 연락을 하면 기본 40분에서 많게는 한 시간이나 걸리다 보니 주문이 밀려 환불하는 손님도 있었다"고 말했다.
배달플랫폼만 '배불리기'라는 지적도 나온다. 샐러드 포켓 전문점을 운영하는 C 씨는 "배달 플랫폼으로 만나서 결제하기를 해도 결국 수수료는 플랫폼에서 가져가는 구조다 보니 그들은 앉아서 수익을 가져가는 게 아닌가 싶다"며 "직접 가게에서 소비자가 직접 사용만 할 수 있도록 소비쿠폰을 적용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크다"고 말했다.
방원기 기자 b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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