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 체험 이벤트 참여했다 이용 요금 자동결제?... 매년 피해 건수 다발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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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 체험 이벤트 참여했다 이용 요금 자동결제?... 매년 피해 건수 다발 증가

소비자원 2022년부터 2025년 1분기까지 피해 건수 151건
무료 체험 이후 정기 결제 유도하는 수법 날로 치밀해져

  • 승인 2025-08-05 15:57
  • 신문게재 2025-08-06 5면
  • 방원기 기자방원기 기자
소비자피해유형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온라인 무료 이벤트 소비자 피해 유형별 현황. 소비자원 제공
최근 온라인에서 무료 체험이나 포인트 지급 이벤트에 참여했다가 이용요금이 자동결제 되는 피해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5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22년부터 2025년 1분기까지 접수된 온라인 무료 체험 이벤트 피해 구제 신청 건수는 151건으로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인다. 연도별 신청 건수는 2022년 26건, 2023년 35건, 지난해 71건이다. 올해 들어 1분기에만 19건이 접수됐다.

무료 체험 이후 정기 결제를 유도하는 수법은 갈수록 치밀해지고 있다는 게 소비자원의 설명이다. 피해 구제 신청 사례를 보면 무료 체험 신청 이후 해지 신청을 막아 기한을 놓치게 하거나 장기간 정기 구독 동의를 받아 무료 체험 종료 이후 해지를 신청하면 과도한 위약금을 청구했다. 피해 유형별로 보면 이벤트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유형은 문서·영상 편집 등 '데이터 관리'가 35.8%(54건)로 가장 많았고, 건강관리 등 '생활 정보' 31.1%(47건), 외국어 학습 등 '디지털 콘텐츠' 30.5%(46건) 순이었다.

피해 유형별로는 '정기 결제 자동전환 고지 미흡'이 34%(56건)로 가장 많았다.

'무료 기간 이내 해지 제한 또는 방해'(32.1%·53건), '이용요금 부당 청구'(21.2%·35건), '해지 시 위약금 청구 또는 해지 거부'(12.7%·21건)가 뒤를 이었다. 피해 사례 중 91.2%는 온라인 배너나 팝업을 보고 무료 체험을 하게 된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 금액은 10만원 미만인 경우가 72.6%(109건)로 대부분이었다. 소비자원은 피해구제 신청 151건 중 소비자가 피해 금액 전액을 보상받은 경우는 41.7%(63건)에 그쳤다며 사전에 무료 체험 기간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소비자원은 무료 체험에서 정기 결제로 전환되기 전 소비자의 동의를 거치는 등의 고지 절차가 미흡한 사업자에게 자발적 개선을 권고했고, 법 위반 사례가 발견되면 관계기관에 이를 통보할 계획이다. 소비자원은 소비자들에게 무료 체험, 쿠폰·포인트 제공 등의 이벤트에 현혹되지 말 것과 무료 체험 기간을 반드시 확인하고, 결제 수단을 미리 등록하도록 요구하는 이벤트가 있으면 유의 사항을 꼼꼼하게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무료 체험 기간 종료 후 정기 결제로 자동 전환되는 경우에 대비해 서비스 해지 방법 또는 고객센터 연락처 등을 사전에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방원기 기자 b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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