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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농협. |
충주농협 한 지점장이 타인 명의로 수천만 원대 지역화폐를 대량 구매해 가족 음식점에서 사용·환전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제도의 투명성과 신뢰에 심각한 타격을 주고 있다.
5일 충주시에 따르면 충주농협 A지점장이 최근 석 달 동안 지인과 조합원 명의로 약 1000만 원 상당의 지류형 '충주사랑상품권'을 불법 구매한 사실이 농협 지역본부 감사에서 적발됐다.
시는 해당 지점과의 판매대행 협약을 해지하고 상품권 판매를 즉시 중단시켰다.
문제가 된 상품권은 A지점장이 명의를 빌려 구매한 뒤 가족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결제하거나, 식당을 통해 곧바로 은행에서 환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일부 조합원과 지인은 동의를 했다고 주장했지만, 모든 명의자의 동의 여부는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시는 명의 도용 여부와 실제 부정 구매 규모를 확인하기 위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충주사랑상품권은 카드형·모바일형·지류형으로 발행된다.
이 중 지류형은 사용 내역 추적이 어렵고 허위 매출을 통한 '깡'에 악용되기 쉬워 오래전부터 감시 사각지대라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특히 종이형 상품권은 판매 시 신분증 확인 절차가 의무지만, 이번 사례처럼 담당자의 묵인이나 동조가 있으면 대량 부정 구매가 가능하다는 취약점이 드러났다.
농협은 해당 지점장을 7월 21일 자로 대기발령 조치했으며, 지역본부 차원에서 징계 절차에 착수했다.
충주농협 조합장은 "책임을 통감하며 사안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시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그동안 정기 점검에서 제외됐던 82개 판매대행점에 대해서도 전수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시는 구매신청서와 전산 시스템을 대조해 부정 판매를 원천 차단하는 한편, 가맹점 환전 내역 추적을 강화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지역화폐를 악용하면 사기, 사문서위조, 배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중형에 처해질 수 있고, 가맹점 역시 최대 2000만 원 과태료와 가맹 취소 처분을 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충주사랑상품권은 지난달부터 소비 진작을 위해 월 구매 한도가 50만 원에서 70만 원으로 상향됐다.
시는 한도 상향 이후 부정 유통이 발생하면 피해 규모가 커질 수 있다며 제도 전반을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은 A지점장을 배임 등의 혐의로 입건해 불법 구매 규모와 경위를 조사 중이며, 수사 결과에 따라 제도 보완책 마련이 뒤따를 전망이다. 충주=홍주표 기자 3218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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