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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주민지원기금을 조성하고 매립시설 기준 간접영향권을 새롭게 설정해 총 340여 가구에 대해 지원을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2023년 조례 개정, 2024년 시행된 주변지역 환경상 영향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매립시설 주민지원협의체의 의견을 반영해 기존 광역 소각시설보다 넓은 범위로 간접영향권을 확대 지정한 데 따른 것이다.
대상 범위는 괴산읍 이탄리, 능촌리, 제월리, 사창리 일부와 감물면 구무정 등이다.
해당 지역 주민들은 주민등록 및 실거주 여부를 확인받은 후 신청 절차를 통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지원 항목은 가족친화, 주거환경 개선, 영농 자재, 건강보조, 자녀교육 등 실생활에 밀접한 분야이다.
대상 주민들은 2026년 5월까지 괴산읍 능촌리 소재 자원순환센터 내 환경과 사무실을 찾아 신청하면 된다.
군은 매월 신청서를 취합해 심의를 거쳐 순차적으로 지원한다.
송인헌 군수는 "앞으로도 주민 불편 해소에 힘쓰는 등 주민 눈높이에 맞는 정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괴산=박용훈 기자 jd3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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