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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 국회의원 |
이번 개정안은 방위사업의 주요 정책과 방위력 개선사업의 중대한 사안을 심의·의결하는 방위사업추진위원회(이하 방추위)에 정치적 이해관계가 개입되는 것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위원 자격 요건을 명확히 규정한 것이 핵심이다.
현행 방위사업법은 국회 상임위원회 및 방위사업청장이 위원을 추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위원 후보자에 대한 정치적 중립성 기준이 미비해 정당 당원이나 선출직 공직자 출신 인사들이 방추위에 포함될 수 있는 구조적 한계가 지적되어 왔다.
성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고 있다. ▲정당의 당원이거나, 당적을 이탈한 지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사람 ▲선거를 통해 취임한 공직자이거나 퇴직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방추위 위원으로 추천하거나 위촉할 수 없도록 명문화했다.
성 의원은 "방위산업 정책심의는 국가안보와 국방 경쟁력의 출발점이며, 이에 대한 신뢰와 공정성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치색이 아닌 전문성과 공정성이 방추위의 기준이 되어야 국민 신뢰와 효율적인 방위력 건설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번 법안이 통과될 경우, 방위사업 추진 과정 전반에 있어 정치적 개입의 여지를 최소화하고, 오직 국익과 전문성 중심의 심의체계 구축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서산=임붕순·태안=김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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